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 제2장 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