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의 사외이사 등의 지위로 보관은행과의 관계상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