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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탁법 ›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공탁법 제18조(등기사항)

Deposit Act, Article 18 (Registered Matters)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4.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Names,네임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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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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