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4조(공무원의 겸직)
Deposit Act, Article 24 (Concurrent Service by Public Officials)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At the request of the chairperson,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control concurrently serve in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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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