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8조(기금의 설치)
Deposit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of Fund)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The courts shall establish the Judicial Service Promo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to secure and supply money for improving the judicial system and raising the level of judicial services for citizens, such as leg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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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