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듣기 신청인은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