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4조(등록부의 폐쇄)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14 (Closure of Registry)
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移記)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1) Where the whole of a registry has been transferred to a new registry, the old registry shall be closed.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A closed registry shall be preserved for 30 years from the date of clos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