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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14조(등록부의 폐쇄)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14 (Closure of Registry)

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移記)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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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 A어 closed클로우즈드 registryr레지스트r리 shall섈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forf포 3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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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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