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32조(등록의 순서)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32 (Order of Registration)
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The registration official shall make registrations in the order of receipt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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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