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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2장 등록공무원등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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