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61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61 (Nature of Joint Collateral List)
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이를 등록으로 본다.
A joint collateral list shall be deemed part of the registry, and entries therein shall be deemed registr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