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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64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그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는 때

2.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때(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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