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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67조(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Air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egistration Decree, Article 67 (Cancellation Where There Is an Interested Third Party)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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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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