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제79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등록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 제5장 이의등록
등록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