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해당한다) 또는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4. 제28조제5호에 따른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