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듣기 ① 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학적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