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듣기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육상이착륙장2. 수상이착륙장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