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0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시설법 ›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