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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전문개정 2013.4.22]

시행 2022.8.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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