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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6-4 (Invigoration of Technology Startups, etc.)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s스타텁스 by바이 promoting프r러모우팅 convergence컨v버전스 with위ð드 variousv베r리어스 sectors섹터즈 such서치 as애즈 culture,컬처 based베이스트 on안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ideas,아이디어즈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and앤드 venturev벤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6-3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3)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localities,로캘리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each이치 regionr리전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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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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