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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 제1장 총칙

과학기술기본법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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