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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4 (Scope of Employee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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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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