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연구기관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