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연구기관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