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5.28>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구회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5.28>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