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