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①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