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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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