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