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
Korea Scientists and Engineers Mutual-Aid Association Act, Article 21 (Disposition of Profits)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is a net profit in the final accounts of a fiscal year, the Association shall accumulate it.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2)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used except to cover losses and to carry out the business under Artic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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