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