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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39호,200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00079호,2005.11.3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