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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법 제16조의4에서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상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3.12.26, 2017.7.26>

1.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2.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 회원의 나이ㆍ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급여수급요건 및 세제혜택 등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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