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원조사의 대상, 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7.20]
시행 2026.7.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