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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ㆍ처리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0.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관리

11.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13. 기금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제도 및 회계운영 지원

15. 연구개발기금 운용, 물품ㆍ공사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

16. 공무원 범죄사고 관리

17. 부 내 일상감사

18.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1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6.7.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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