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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5.10.1>

1.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2. 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ㆍ운용 및 관리

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

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5.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ㆍ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6. 불법전파 설비의 조사ㆍ단속 및 혼신조사ㆍ처리

7. 삭제<2018.9.28>

8. 삭제<2025.10.1>

9.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10. 삭제<2025.10.1>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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