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910호,2025.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7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0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9호,2018.12.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5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1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9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