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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 Act, Article 17 (Expenditure Obligation Acts of the Fund)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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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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