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듣기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8.6>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