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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3(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평가ㆍ심사한 결과 제41조의11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6.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심사 결과 제41조의11에 따른 인증 기준에 부적합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6.2>

④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5][제41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13은 제41조의14로 이동 <2023.12.1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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