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0.7][제41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8은 제41조의9로 이동 <2023.12.1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