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5조(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① 법 제52조제6항(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9, 2025.4.22>

1. 고시연월일

2. 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광지등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4.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2>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제2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내용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지등의 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갖추어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4.2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