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47-4 (Policies to Promote Tourism Welfare for Tourism-Vulnerable Group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pand익스팬드 travel트r래v블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and앤드 encourage엔커r리지 tourism투r리점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ourism-vulnerable투r리점-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whose후즈 tourism투r리점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광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