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8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보 게재일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보 게재료의 납부 방법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호,2019.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