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제7조(관보발행 기준)
① 관보는 관공서의 근무일에 정호(正號) 1권을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의 공포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보의 발행번호는 관보발행일을 기준으로 누적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거나 긴급한 사유로 관보를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권(別卷)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시행 2022.11.1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