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듣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전자관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종이관보의 보급을 위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의 복제 및 보급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2.1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