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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16.1.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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