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3.6>
[제목개정 2015.3.6]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3.6>
[제목개정 2015.3.6]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