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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4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3조제3항 및 제243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회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잠정조치 결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51조제3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아목,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3호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1조의4제2항 전단, 제7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의6제3항, 제71조의7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71조의8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1조의11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자목,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8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2조제1항제4호,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89조 본문ㆍ단서, 제9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5조제5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8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 제155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89조의2제1항ㆍ제4항, 제192조의7, 제19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7항,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3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호,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의2, 제31조의3제4항, 제32조의5제2항ㆍ제3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0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6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3항제1호, 제65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68조제2항 단서, 제71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제7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7조제3항제1호, 제79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3항제2호, 제99조제1항, 제106조제3항제5호, 제112조제3항, 제118조제2항, 제135조의2제3호, 제141조의8, 제145조제3항제4호, 제157조의2제3호, 제187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87조의4제2항,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3조의2제5항, 제222조제7항, 제236조의8제2항, 제245조의2제7항, 제245조의3제7항, 제24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59조의6제2항제3호, 제270조의2제7항, 제285조의4제2항ㆍ제3항, 제287조, 별표 3 제64호의 과세자료명란, 별표 4 제1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15호의 위반행위란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92조의10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45조의2제6항 중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을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⑪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883호,2025.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회덤핑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1조의7 및 제71조의9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3호 및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63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1조제1항, 제258조, 제259조의6제1항제6호 및 별표 3 제61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별표 4 제32호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22일

제2조(유효기간) 별표 4 제30호의2는 2025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거나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41조의1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41조의11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통고처분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25년 7월 2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4 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고처분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의 금액에 관하여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의2제1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4278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1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1조의4제2항, 제13조 단서, 제141조의13, 제28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85조의3, 제285조의6, 제285조의7제1항, 별표 5 제2호냐목 및 별표 6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3275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1조의2부터 제141조의12까지, 제265조의3, 제276조의2, 별표 2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2. 제144조, 제144조의3부터 제144조의7까지,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 제236조의5, 제258조 및 제26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물품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분류 사전심사ㆍ재심사 처리 기간 산정 시 제외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유보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26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6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격약속 제의 등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이 45일 이내인 경우의 가격약속 제의 등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반입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별송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우편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1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2908호,2022.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첫 번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신고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환율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27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9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6조(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⑬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92조의3제2항제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90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⑤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45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할당관세 등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 단서 및 제94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29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덤핑방지관세 조사신청 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7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8항, 제63조제1항ㆍ제4항, 제64조제2항ㆍ제7항ㆍ제8항,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1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60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및 제70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088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으로 보는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세청장이 종전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이 적용되는 대상물품(같은 항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0753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39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4조의3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399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제7호, 제141조의8 및 제141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9조제2항 및 제3항, 제70조제3항, 제139조의2제2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4까지, 제187조의4, 제213조의2, 제213조의3, 제264조의2, 제264조의3 및 제2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고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제27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087호,2019.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30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5, 제265조의2, 제270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 담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정관세 부과조치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의 부과조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미납부관세 가산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64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42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제40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251조의3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② 제100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③ 제141조의3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④ 제147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⑤ 제236조의4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⑥ 제245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4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2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8443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의 특허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5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제3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같은 표 제3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⑥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및 제155조의2제1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⑩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7952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세공장에 원료 또는 재료를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의4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통관보류등의 입증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물품에 대해서는 제6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64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00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36조의5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