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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시행령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3.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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