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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시행령 제127조(관세의 분할납부고지)

①세관장은 제126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②세관장은 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1.2.17>

③제1항에 따라 고지한 관세로서 그 납부기한이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인 경우 그 납부고지는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1.2.1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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